정부가 지원하는 청년창업지원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신청자격 기준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청년전용창업자금(창업기반지원자금) 입니다.
우수한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 및 벤처기업의 창업을 황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창업자금 및 자본금 지원을 하는 정책입니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의 대출한도는 연간 1억원 이내이며 제조업이나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자금일 경우 10년이내, 운전 자금일 경우 6년이내로 대출기간이 정해집니다. 대출금리는 2.0% 고정금리이며 대출방식은 직접대출입니다.
신청자격조건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면서 업력 3년 미만의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창업하는 자, 창업성공패키지 유형의 경우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청년창업지원금은 학력이나 전공 제한이 없으며 자영업자이나 예비창업자 그리고 창업 3년 미만 기업이면 가능합니다.
청년창업기반지원자금 신청방법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정책자금 신청 - 참여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가진단 - 신청 전 사전 상담실시 -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접수 - 창업 교육 및 멘토링 실시 - 사업계획 심의 전 창업자 역량 평가 별도 실시 - 사업계획(발표) 심의 - 평가 후 융자결정이 됩니다.
두번째는 초기창업패키지입니다.
창업지원역량을 보유한 주관기관을 통해 업력 3년이내 창업기업에 아이템 사업화를 위한 자금 및 창업기업 수요기반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초기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정책입니다.
초기창업패키지 지원내용은 사업화자금지원 및 특화프로그램(찿업아이템검증, 성장지원)입니다.
초기창업패키지 지원규모는 총 900개사 내외 최대 1억원 평균 0.7억원입니다.
신청자격조건은 만 39세이하의 청년으로 중소기업의 대표이면서 초기창업자인 기업의 대표자이어야 합니다.
학력이나 전공 상관없이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규제를 받고 있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현재 휴업중인 기업 등은 참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신청방법은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및 협약 - 사업비 지원 형태로 돌아갑니다.
주관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이며 운영기관은 창업진흥원입니다.
초기창업패키지 신청 사이트 https://www.k-startu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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