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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것들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차이점 보장내용 가입요령 추천 이유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가장 큰 차이점은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보험이며 운전자보험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기때문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고해서 반드시 가입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자세한 차이를 간략한 표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대물보상, 대인보상,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손해 등이 있으며 민사적 책임보장을 해주고 1년마다 재가입을 해야합니다.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생계비용 등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주지않는 형사적 책임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형사적인 책임까지 보장을 받으시려면 자동차보험 상품외에 운전자보험을 추가적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특약 3가지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벌금,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3가지이며 이 3가지 특약을 중심으로 설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합의금이라고 보시면 쉬운데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을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한 형사 합의금에 대해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을 하는 특약입니다.

 

자동차사고 벌금은 자동차 운전을 하던 중 대인사고로 벌금이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그 확정판결 벌금액을 1사고당 실손 보장하는 특약입니다.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은 말 그대로 변호사를 선임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대인사고로 인한 구속이나 검찰에 의한 공소제기, 약식기소 후 공판회부 등으로 인해 재판이 진행될 때 변혼사선임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도 상해수술비라든지 교통상해입원일당등 여러가지 특약이 있으며 특약에 따라 더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라는 것이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으로도 발생하지만 본인의 실수나 잘못으로 발생하기때문에 운전을 하다보면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자동차보험 외에 운전자보험을 꼭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에 따라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형법 제267조(과실치사)에 따라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에 따라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라 자동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 한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운전자보험 가입요령

 

운전자보험 가입시 실손 보장인지 정액 보장인지 우선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손 보장일 경우 실제로 손해를 본만큼만 보장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보험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정액 보장일 경우에는 사고 발생시 정해진 규정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이 되기때문에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감형은 되지만 형사적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 가입시 가능하면 벌금 및 방어비용이 높은 상품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보험은 만기환급형보다 순수보장형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보험료를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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