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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돋보기

실업급여 축소 및 자격 조건 강화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확대 정부 고용정책


 

정부가 취준생 및 구직자에게 기존에 지원했던 현금과 일자리 사업 등 비중을 축소하고 민간 일자리를 스스로 찾아 나설 수 있게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만 받는 사람을 제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실업급여요건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실업급여 루팡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정부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 칼을 빼들었네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 중 비자발적 이직자의 재취업 촉진과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구직급여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기여요건을 충족하면서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원은 이직 전 최근 3개월간 1일 평균 임금의 60^를 120~270일간 지급합니다.

하루 상한액은 6만6천원(월 198만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인 6만1568원(월 184만7040원)

고용형태에 따라 상하한금액은 다를 수 있음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1. 실업신고

2. 구직급여 수급자격 교육

3. 구직급여 수급자격신청

4. 실업인정

5. 구직급여 지급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80일이상 일을 해야하는데 이를 악용해서 6~7개월만 일하고 4개월간 실업급여를 타는 등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까다롭게 적용하기로 하고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실업급여와 최저임금 간의 연동체계를 없애고 이를 통해 최저임금보다 실업금여가 많아지는 경우를 방지하고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지원서만 내고 노쇼를 하는 무늬만 구직자들도 해결한다고 하네요.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보다 훨씬 낮추지않을까싶고 무늬만 구직자들을 감시하기 위해 4주마다 한 번씩 회사에 이력서 제출과 면접 등 구직활동을 하거나 학원 및 고용센터 프로그램을 수강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16주까지는 전과 같이 4주에 1번 구직활동이나 수강을 하면 되지만 이후에는 4주에 최소 두 번 이상 해야하는 것으로 변경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이전에 여러 번 반복해서 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구직 활동 없이 학원 수강 등만으로는 실업급여를 더이상 탈 수 없게 바뀌게 되고 면접 노쇼를 하는 구직자 역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정책이 변경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채워야하는 자격 기간과 지급 수준 그리고 지급 기한 등에 대한 개편안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으며 5년 동안 세 번 이상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10~50% 삭감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2017년 10조 2500억원의 적립금이 쌓여있었지만 너무 많은 지급으로 기금이 사실상 고갈된 상태라고 합니다. 2021년 코로나 사태로 한해 지급된 실업급여가 12조 1000억원이라고 하네요.

 

 

고용노동부는 1월 30일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에서 제 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 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리 불확실성 선제 대응체계 구축

인력수급 미스매치해소

고용취약계측 노동시장 진입 촉진

노동시장 참여촉진형 고용안전망 구축

체질개선을통한 혁신성장 지원

 

 

노동부는 현재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일자리 창출력이 갈수록 저하가 되고 있다며 현금지원이나 직접 일자리 확대 같은 단기적이고 임시처방이 아닌 장기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변환하겠다고 합니다.

 

기존에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의 반복수급과 의존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실업급여 감액과 대기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대신 구직자 각자에게 맞는 맞춤형 재취업 지원서비스와 구직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구직급여 기여기간과 지급수준 그리고 지급기간과 방법 개선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하네요.

 

직접 일자리 유사 및 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고 직접 일자리 사업에 반복해서 참여할 경우 민간 일자리로 이동할수 있도록 취업 지원을 의무화로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을 평가해서 지원금이 3회 감액이 될 경우 사업을 폐지하고, 고용장려금 사업은 17개에서 5개로 통합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구조조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2023년 올해 고용보험 재정수지를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

 

 

고용을 통해 생산과 복지를 결합하는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선진 고용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실업급여 재취업률을 26.9%에서 30%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률을 55.6%에서 60%까지 3년 이내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 설정하고 구직자와 기업에게 여러가지 정책으로 지원을 한다고합니다.

 

 

우선 구직자를 위한 정책을 살펴보면

취약계층에게 고용과 복지 연계를 활성화하고

실업급여 수급자를 더욱 활동력 강화

전생애 경력 설계와 직업역량 도약 지원

 

 

기업 고용서비스로는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신속하면서도 유연한 인력난 해소체계 구축

그리고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

 

 

수급기관은 취업과 채용서비스 전문기관으로 도약해서

특화 교육 신설 등 상담 인력 전문성 강화 지원과

상담 인력의 전문성을 축적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혁신

디지털 및 온라인 고용서비스 고도화

 

 

정부는 민간과 함께 고용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직업안전법을 개정하고

구직자보호와 고용서비스 산업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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