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 거주할 주택을 LH에서 집주인과 미리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청년들의 주택전세금을 LH에서 지원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LH청년임대주택 신청 자격조건은?
우선 신청자격조건을 찾아보면 신청자는 대학생 혹은 현재 취업을 준비하는 준비생이여야만 합니다. 대학생이 아니거나 현재 취업을 한 상태인 사람들은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신분으로 신청했다면 현재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인근지역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준비생이라면 대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후 2년이내 그리고 현재 취업을 하지않은 상태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취업준비생같은 경우에는 신청지역에 대한 제한이 없이 어디든 가능합니다.
LH청년임대주택 거주가능한 주택&지원한도액
LG청년전세임대주택으로 신청할 수 있는 주택대상은 60㎡ 이하 전세나 월세(주거용오피스텔, 아파트, 연립, 다가구, 다세대, 단독)에서 거주가 가능합니다.
지원한도액을 살펴보면 수도권같은 경우는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가능하고 광역시같은 경우에는 9500만원 그리고 기타 지역은 최대 85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주택일 경우에는 입주대상자가 추가로 부담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LH청년임대주택 우선순위는?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가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2순위 올해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가구,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가구같은 경우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소득의 100%이하까지
3순위 1~2순위에 해당되지않는 가구
1순위 및 2순위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전세금중 연 1~2%, 3순위같은 경우엔 연 2~3%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시 필요한 것은?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위 모든 서류는 발급일이 한 달 이내이어야 합니다.
접수가 마감되면 약 한 달 뒤 당첨자가 발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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